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출 저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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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자 즉,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출형식이 있습니다. 바로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데요.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꼭 알아가시고 도움 얻어가세요.

     

    근로자생활안정자금-신청방법

     

 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

     

 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금융복지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운용되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의 경우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되어 지원됩니다.

     

    신청대상

    •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  •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
    • 일용직근로자 또는 건설기계종사자등 은 신청일 90일 이내에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자
    • 평균 소득액이 296만원 이하일 것. 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
     

    신청 가능 생활안정자금 종류

    • 혼례비
    • 자녀학자금
    • 의료비
    • 부모요양비
    • 장례비
    • 임금감소생계비
    • 소액생계비
    • 자녀양육비

     

   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대출 가능금액

     

    총 신청 가능한 종류는 8가지에 해당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상황에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생활안정자금 종류 대출 가능금액 대출조건
    혼례비 최대 1250만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
    자녀학자금 최대 1000만원
    - 자녀 1인당 연 500만원
  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
    의료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실제비용(50만원 이상시 신청가능)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,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
     -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
     -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
    부모요양비 최대 1000만원
    -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
  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
    장례비 최대 1000만원 근로자 본인, 배우자,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
   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1000만원 내
    - 소득감소액만큼
    -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 비용
    - 융자신청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 30% 이상 감소
    -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해당하는 70% 이하일 것.
    -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고 중복되지 않을 것
   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 내 임금감소생계비 요건과 동일
    자녀양육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
    - 자녀 1인당 연 500만
  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따른 비용

     

    신청 가능한 항목별로 요건이 조금씩 상이한데요. 대출을 받을 때 금리 및 상환방법은 동일합니다.

     

    생활안정자금 금리요건 및 상환방법

    생활안정자금의 금리요건은 연 1.5% 고정입니다. 특히 상환방법이 매우 좋은 요건이 되어있는데요. 

    • 금리 : 연 1.5% 고정
    • 상환방법 : 1년 거치,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or 1년 거치,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

    ※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.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.

     

   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

   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각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근로복지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 또한 신청 시 항목 별로 필요서류가 다른데요. 아래 내용을 통해 방문 전 신청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생활안정자금 신청하러 가기

     

    정부지원 저리대출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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